병원 신생아실에 있던 생후 닷새 된 아기가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부산닷컴〉 10월 24일 보도)과 관련해, 신생아실 간호사가 아기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간호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아이 거칠게 다루는 모습
부모 공개 CCTV에 나와
경찰, 간호사·병원장 입건
부산 동래경찰서는 닷새 된 신생아 A 양을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로 부산 동래구의 B 병원 신생아실에 근무하던 간호사 C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C 씨는 신생아 관리를 소홀히 해 A 양이 두개골 골절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병원 병원장에게도 관리 책임을 물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 병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 A 양이 지난달 20일 오후 11시께 무호흡증세를 보여 인근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대학병원에서 신생아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 양의 부모가 공개한 CCTV에는 간호사가 지난달 20일 새벽 1시께 아이를 거칠게 다루는 모습이 포착됐다. 간호사는 아이 발목을 잡아 아이를 거꾸로 들어 옮기는가 하면, 바구니에 아이를 던지듯 내동댕이 치기도 했다.
신생아의 부모는 가만히 누워있던 아이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을 리가 없다며 낙상 등 의료사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부모는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 제출했다.
병원 측은 신생아실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B 병원의 CCTV에는 C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인 당일인 지난달 20일 오후 6시 전후와 오후 10시 전후, 총 2시간 가량의 녹화분이 없어 당시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B 병원은 지난 8일 ‘힘든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은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를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폐업을 공지했다.
경찰은 간호사의 학대 행위가 신생아의 머리 골절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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