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겸 배우로 알려진 미모의 30대 여배우가 데이트폭력으로 주목 받으면서, 그녀의 실명과 출연 작품등이 궁금증을자아내고 있다.
대중에게 꽤 이름을 알린 30대 여배우 A 씨가 전 남자친구 B 씨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을 행사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0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신과 헤어지려는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겸 배우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유흥업소에서 만나 연인이 된 남자친구에게 수차례 데이트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자친구를 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는 등 위협을 하거나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경 A 씨는 B 씨가 다른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며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B 씨의 지인 80명을 초대해 B 씨를 비방하는 글을 남기도 했다. 이 외에도 A 씨는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부부간 폭력과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라며 수사기관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범죄의 내용이 오히려 흉악해지고 있다”며 “초기에 적극적으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 폭력범죄 개개의 죄질은 다른 폭력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번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사건 내용을 보면 자동차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점점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네티즌은 해당 여배우에 대해 "여배우 데이트폭력 실명 밝혀라", "데이트폭력은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 포털사이트에는 여배우가 누구인지 밝혀지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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